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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추진 정책사슬…'안전무시→졸속→압력'

  • 최은택
  • 2011-09-27 12:30:40
  • 야당 의원들, 증인심문서 폭로..."최소한의 절차도 무시됐다"

[복지부 국정감사] 일반약 슈퍼판매 증인심문

일반약 약국 외 판매한 관련해 조재국 보사연 박사(왼쪽)와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오른쪽)이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나섰다.
박카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슈퍼로 갔을까?

여야 국회의원들은 27일 슈퍼판매 증인심문을 통해 일반약 외품전환과 약사법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과 난맥상을 폭로했다.

특히 박카스 슈퍼판매 과정은 안전성 무시와 편법으로 점철됐으며 직간접적인 압력행사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국외 판매약으로 예시된 일반약들의 안전성 문제와 슈퍼판매시 약화사고 책임소재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일반약 외품전환=김대업 증인(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가 48개 품목을 외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률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진수희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품 전환 고시가 있더라도 일반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다시 의약외품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겉포장에 일반약으로 표기된 제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조기 유통을 종용해 불법을 조장하고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복지부가 최소한의 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예전에는 다 지켜졌지만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김원배 참고인(동아제약 사장)은 "외품전환이 갑작스럽다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천안공장 방문을 압력으로 느끼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증인선서하는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
복지부는 박카스 약국 외 판매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아제약 천안공장을 방문해 생산증량을 주문했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압력이 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사장은 또 "박카스는 약국에만 있다는 광고카피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진 장관의 인터뷰를 보고 내부 검토해 자발적으로 광고를 중단했다"며 "이로인해 4억5천여만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이 손해는 광고심의 요청 절차도 없이 진 장관의 간접 경고만으로 발생한 셈이다.

◆일반약 슈퍼판매=김대업 증인은 "김기약에는 대개 8종의 성분이 함유돼 있는 데 간독성을 야기하는 아세트아미노펜, 피로폰 제조원료로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해 사용할 만큼 안전한 의약품이 아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십년간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했던 복지부가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철학을 넘어서는 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판매의 가장 큰 폐해는 당장 눈에 보이는 부작용이 없거나 사회적 비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권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되면 광고시장이 커진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종편광고시장 확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재국 증인(중앙약심 전 분류소위 위원장)은 "소비자들도 충분히 똑똑하다. 오랜기간 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해도 부작용 등의 문제는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약화사고 책임소재=백정기 참고인(보광훼미리마트 사장)은 "부작용 책임은 복지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나 까스명수 등을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됐을 때 책임문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구매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약외품 또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김대업 증인(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증언했다. 그만큼 약사법의 규정이 엄격하다는 얘기다.

그는 "약사들의 복약지도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전제한다"며 "(슈퍼에서 의약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건강권 차원에서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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