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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BMI, 원료합성 소송서 승소…경보 등은 패소

  • 이상훈
  • 2011-09-28 11:01:01
  • 업체별로 희비 갈려…판결 취지에 관심 집중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에서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이 각 회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만큼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판결 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니온제약 등 7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업체별로는 안국약품과 BMI제약, 백승흠(아남제약) 등이 전부승소 했다.

반면 경보제약과 유니온제약, 백경흠(아남제약) 등은 패소했으며 청계제약은 일부 승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회사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며 "판결 취지는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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