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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10월 약가인하 '제동'

  • 가인호
  • 2011-09-28 12:24:54
  • 법원, 본안 판결까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제약 ‘안도’

약가인하 연동제 첫 사례인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10월 약가인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럭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10월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본안소송 확정 판결까지 유예됐다.

노바티스 글리벡 사례에 이어 약가인하와 관련된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은 두 번째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동아제약과 종근당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약가인하 연동제 제약사와 해당품목
동아제약과 종근당은 약가인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며 9월 중순 법적 대응에 들어갔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7개 제약사 모두 개별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첫 번째 판결인 동아제약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서 사실상 10월 약가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한미약품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이번주에 나지만, 동아제약 판결을 인용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에 나선바 있다.

한편 철원 공보의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는 7곳으로, 6개 제약사 115개 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식약청에 적발된 종근당 16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와관련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산정기준이 부당한데다 일부 지역 사건을 전체 품목 약가인하로 이어간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해왔다.

이처럼 약가인하 연동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정부와 제약사간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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