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고용한 약사 68명, 상반기 자격정지 처분받아
- 이탁순
- 2011-09-29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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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법 위반한 의약사 132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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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132명이 상반기 중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8명) 등으로 면허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약사는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68) 등으로 이른바 '카운터' 적발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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