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 고용한 약사 68명, 상반기 자격정지 처분받아
- 이탁순
- 2011-09-29 12: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법 위반한 의약사 132명 철퇴
의약사 132명이 상반기 중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행정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8명) 등으로 면허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약사는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68) 등으로 이른바 '카운터' 적발사례가 많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6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