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립선암 치료제 가교임상 자료 면제
- 이탁순
- 2011-10-03 19:28: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규정 개정…품목허가 시일 단축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전립선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때는 가교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가교자료는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식약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립선암의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전립선암에서 인정되는 표준요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립선암치료제의 허가시일이 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3"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8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9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 10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