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편법이용 연간 900억원 추산
- 최봉영
- 2011-10-06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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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편법 이용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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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은 총 139만2167명이고,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5.6%인 49만6294명이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90만명의 외국인은 질병에 걸려도 건강보험 없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직장 동료, 고용주 명의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건보 편법 이용으로 누수 되는 건강보험료는 연간 9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실적'을 보면, 2009년 174건 1억2200만원, 2010년 332건 2억5900만원, 2011년 6월 기준 264건 1억1200만원에 불과했다.
정의원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복지예산으로 지원해야할 문제지, 건보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사안은 아니다"며 "외국인의 편·불법적인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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