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인건비, 퇴직금 20배 뻥튀기…과소편성 지출"
- 김정주
- 2011-10-06 11:4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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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균 의원, 인건비 증액전용 기재부 지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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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편성에 있어 법적절차를 무시해 초과지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직급여비를 20배 가량 초과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초과지출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공단은 당초 2010년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7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현상은 한 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배 넘게 지출되는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연례적인 과소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할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공단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이라는 자체규정을 만들어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집행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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