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제비 소송 105건, 소송가액 2188억원 규모
- 최은택
- 2011-10-14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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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액은 생동환수 소송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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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요양기관, 제약사 등과 총 105건의 약제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총 2188억원 규모다.
◆원외처방=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2001년 10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개시했다.
병의원은 이에 반발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수는 총 53건, 소송가액만 306억원에 달한다.
주요쟁점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위법성 인정여부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상의 환수근거가 없어 민법상 '불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하급법원은 서울대병원과 의사 이모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전부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 모두 보험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생동성 조작=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된 의약품이 허가 취소되자 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8월 시험조작 품목 약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약사와 시험기관 등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류된 소송은 총 42건이며, 소송가액만 1058억원에 달한다.
쟁점은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인정여부, 공단의 손해액과 소비자의 구체적 피해사례 인정여부, 제약사와 시험기관의 '조작공모' 인정여부 등이다.
◆원료합성=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제약사를 상대로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823억원 규모다.
1차 소송에서는 1개 제약사를 상대로 10억원을, 2차 소송에서는 29개 제약사(107개 품목)를 상대로 812억원을 각각 소송가액으로 청구했다.
쟁점은 공단 손해액 범위, 제약사 특례적용 위반의 고위성 여부, 약품비 최고가 인하 효력발생 시기, 제약사 기망행위 내지 고지의무 위반여부 등이다.
1차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공단부담금 10억원 중 7억원, 항소심에서는 3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제약사에 배상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상고심은 공단부담금 1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했다.
2차 소송에서는 3개 제약사가 연루된 1건의 1심 소송에서 공단부담금의 70%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개 제약사가 연루된 28건의 소송은 현재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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