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DUR 의무화 법안 또 발의…페널티 미반영
- 최은택
- 2011-10-14 12:2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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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약사법개정안 국회제출..."정기국회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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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14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약사에게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 판매할 때 금기약물이 포함돼 있는 지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 지원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유재중 의원의 개정입법안에 반영된 페널티(위반시 과태료 100만원)는 넣지 않았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DUR이 이미 시행돼 있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페널티는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입법안이)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이 해을 입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김용구, 박은수, 송민순, 양승조, 유선호, 조배숙, 조영택, 최영희, 최인기 등 민주당 소속 9명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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