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약사 면허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니다"
- 최은택
- 2011-10-16 12:0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채용 과장광고 주의 당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근무 의약사에 대한 과장광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해당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외국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외국 의사면허만 받으면 국내에서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2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3"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4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 7'인사 잔혹사' 반복되는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 숙제는
- 8임직원 100여명이 새긴 발자국…'원 로슈' 어린이 돕기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