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마다 다른 카드수수료 차등부과 금지법 추진
- 소재현
- 2011-10-19 09:4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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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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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중소 업종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마트 수준이 1.5%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여신전문금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업종별로 차등부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홍 대표는 "대형마트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인데 반해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대형유통 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회복해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조제료 잠식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약국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약국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5~2.7% 수준에서 1.5%로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L약사는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면 고가약이나 장기처방 환자에 대한 카드결제 거부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며 "관리료 인하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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