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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대장에 '-' 표시한 의사 면허정지 받은 사연

  • 이혜경
  • 2011-10-28 12:27:07
  • 법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인정…복지부 처분 적법"

6개월간 친·인척 및 직원 가족,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9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원장이 7개월의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납대장에 '-' 표시가 있거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경우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라는 취지의 자필 사실확인서가 중요 단서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산 동래구 W의원 강 모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강 원장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납대장 금액란의 '-' 표시를 허위청구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자신과) 직원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강요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제출하게 한 문서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요양급여비용 909만7949원을 허위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7년 12월 이후 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허위청구를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74일의 업무정지처분 및 벌급형까지 선고 받았기 때문에 7개월의 자격정지는 부당하다는게 강 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말미에 '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함'이라고 서명·날인 했다"며 "직원 배 모씨 또한 원고의 모친이 넘겨준 명단이나 피부관리실장이 넘겨준 명단을 받아 1일 평균 20~25명의 환자를 허위로 접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 직원이었던 김 모씨 또한 실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납대장에 '-' 표시를 하고, 이면지에 실제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들의 수납내역을 기록했다는 자필서명서를 작성해준게 증거가 됐다.

법원은 "사실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확인서는 작성자의 동의 하에 임의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이후 허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원 개설 직후부터 허위청구를 계속하다가 돌연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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