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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노후 영상장비도 국민이 부담하나"

  • 김정주
  • 2011-10-25 13:53:08
  • 25일 성명 "건정심 합의 틀 깨져 건보정책 혼란 야기"

의료기관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에서 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농민단체 등 8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상수가 인하 판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병원협회가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병협 측의 손을 들어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 22일 진료분부터 수가가 환원됐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연합은 "영상수가로 병원 이익이 감소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적 논쟁으로 끌고 간 병협의 이기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그간 해마다 체결되는 수가계약과 별개로 2009년 흉부외과, 일반외과 상대가치 인상, 2010년 중환자실 등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 및 진찰료 아간가산, 분만수가 인상, 최근의 ESD(내시경 점막하 절제술) 상대가치 인상 및 적응증 확대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가인상 효과는 거의 없었고 병원의 이익만 확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연합은 "건정심 결정사항에 문제가 아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수정 판결만을 내렸어야 했다"며 "이렇게 소송으로 해결된다면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틀이 깨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건보정책의 혼란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 단체연합은 이번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연합은 "이번 재판에서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됐다면 그간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에 재판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비록 1심이지만 병원들은 앞으로도 수가인하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딴지'를 걸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들 단체엽합은 그간 건정심에서 결정된 모든 수가인상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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