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번호 뒷자리 사라진다
- 최은택
- 2011-10-27 16:3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개정추진..."개인정보 보호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일(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하며,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있어 건강보험증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 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