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발 포괄임금제 폐지...약국 노무에 미칠 영향은?
- 정흥준
- 2024-05-02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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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명문화 추진
- 약국 직원과 야간·휴일수당 포함한 근로계약 불가
- “계약서 재작성 해야...기본급에 약국장-직원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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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국장과 직원은 야간·휴일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를 두고 입장차가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토론회에서 주4.5일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 학계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해 포괄임금제 개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어제(1일) 노동절 논평을 통해서도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포괄임금제는 야간과 휴일 등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총 연봉에 산입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직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휴일 수당 등의 항목을 포함한 고정급여를 제공해 시간 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매달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과 함께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약국 외 산업군에서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약국장들도 약사나 전산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노동자 권리를 앞세워 포괄임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시행하더라도 사전 가이드라인은 나오겠지만, 제도화 시 약국도 근로 재계약과 기본급 책정을 놓고 노사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약국 세무·노무 전문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는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금지하더라도 사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어떤 내용이 될지 두고 봐야 한다. 지금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못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4.5일제에 맞춰 시간 외 수당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연봉에 묶어놓은 수당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
임 대표는 “포괄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지금은 연봉에 묶여있는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현재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하고, 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할 텐데 근로자들은 현재 받는 돈을 기본급으로 요구할 것이다. 포괄계약 폐지를 놓고 반복돼오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입장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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