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폭등시킬 한미FTA, 국회가 끝장내라"
- 김정주
- 2011-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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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본 기자회견…"찬성 국회의원, 내년 총선서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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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약값을 폭등시키는 한미 FTA를 폐기하라."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낙선시킬 것이다. 각오하라."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국회 전체회의와 공청회가 오늘(31일) 오전 9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폐기를 외치며 반대하고 나섰다.

성명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 주장을 할 시 값이 저렴은 복제약 시판을 자동 중단시키는 제도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기간을 늘리려는 다국적사의 꼼수에 불과하다.
특허기간 연장으로 거대 제약사는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는 환자와 국민들, 건강보험 재정에 지게 된다는 것이 범국본의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정해도 이를 번복시킬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를 명문화 하고 있는 데다가 이 기구에 한국 정부는 참여할 수 없다. 결국 약값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환자들의 돈으로 다국적사의 배를 채우는 협정일 뿐"이라며 "국내 제약의 제네릭 시장을 위축시키고 국내 제약 R&D 역량을 감소시켜 산업 기반을 취약하게 만드는 협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정 악화와 국내 제약사 경쟁력 약화는 궁극적으로 영리병원허용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범국본의 또 다른 주장이다.
범국본은 "한미 FTA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 법으로 혀용돼 있는 영리병원을 의료비가 폭등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도 한국정부가 취소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 이를 영구화 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미 FTA의 ISD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다.
실제 미국의 영리병원 기업 '센츄리온'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연방보건법이 환자들에게 보편적 무상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부당행위"라며 ISD 규정으로 제소했다.
범국본은 "캐나다의 사례처럼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또한 제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의 제도가 제 3국에서 3명의 변호사의 단 한 번의 결정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국본은 "우리의 건보제도를 재물로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한 1% 이익을 위한 협정"이라며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영리병원 허용을 영구화시키며 건강보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범국본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기대를 걸겠다"며 낙선운동 전개를 선언, 국회를 압박했다.
범국본은 "국회은 이번 서울시장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뭔지 잘 알았을 것"이라며 "환자를 볼보삼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임을 각오하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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