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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액 "과장됐다" vs "축소됐다" 평행선 주장

  • 이탁순
  • 2011-10-31 12:40:45
  • 국회 공청회서 찬반입장 엇갈려…제약 미래 가치관도 달라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는 4인의 진술인이 참여했다.(왼쪽부터 남희섭 변리사, 우석균 실장, 안소영 변리사, 정차호 교수)
31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약사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찬반 측의 평행선 주장만 재확인했다.

양 측은 피해액 산출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 가치관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남희섭 변리사(법률사무소 지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과 찬성 측으로 나선 안소영 변리사(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차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찬반 측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액 산출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제약산업 피해규모 과장된데다 피해 막을 수 있다"

제도도입 찬성 측은 피해규모가 과다 계상됐다는 주장을 폈다.

정차호 교수는 "정부가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피해액을 과장돼서 추산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기관(진흥원)이 피해예상액 추정을 할 게 아니라 독립된 단체에서 계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소영 변리사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다 현 미국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특허권자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자동정지기간(특허쟁송으로 인한 제네릭 허가중지 기간)을 설정할 때 현재의 허가자료 검수기간으로 고려하면 제네릭 지연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에서 2003년 개정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후 이스라엘 제네릭회사 테바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약을 팔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네릭사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변리사는 약가인상으로 인한 피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특허권을 넘어서서 약가인하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데다 특허에 의해 특허약이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 측과 두 진술인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면 오리지널의 약값하락 요인이 없어 결국 이로인한 약값부담을 국민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럽과 일본 등 미국 외 다국적제약사에게 적용되면 피해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덧붙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에도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확대 적용하면 피해액 규모가 두 배 더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낙연 의원은 "다국적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식약청의 특허 사전검열 제도 역시 실질적으로 보면 법안에 명시된 형식적인 심사요건에 불과하다"며 찬성 측이 법안을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쓰러져도 괜찮다는 논리보다 아예 피해 안 보는 게 낫다"

신약을 위주로 한 미래 제약산업을 위해 일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피해를 본다면 아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반대 측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안 변리사는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가 신약개발에 있다는 데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신약개발한다면서 신약특허 보호에는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고통이 따른다하더라도 제도를 도입해 신약개발 산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주장에 이낙연 의원은 "타격이 있더라도 일부는 쓰러져도 괜찮다는 전체가 옳은 조건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찬성 측의 가치관을 질타했다.

또 우석균 실장은 "피해 방지책을 쓸 수 있으나 문제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애초 피해를 안 볼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정확한 대처방법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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