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 연계제도, 관심 더 쏟아야
- 이탁순
- 2011-11-04 06:3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여야가 한미 FTA 비준에 찬반 입장이 분명한만큼 이행법안 역시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대결로 허가-특허 연계법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약업계도 약가 일괄인하에 전력을 쏟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부족한 것 같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허가-특허 연계 법안에는 제네릭 회사의 특허권 도전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의 쟁송으로 허가가 유예되는 이른바 '자동유예기간' 부분은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3년이 유예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허가-특허 연계법안의 핵심 내용인 '자동유예기간'이 빠져 업계의 관심이 덜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통보의무만 해도 우리 제약업계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특허도전에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의 특허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오리지널사가 후속특허의 추가등재를 통해 권리범위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제네릭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볼 사항이다.
따라서 추후 식약청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오리지널의 특허를 받아주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 상정된 약사법의 이행방법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어서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있다.
더욱이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세부방안은 미국과의 협상대상도 아니어서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습만 본다면 허가-특허 연계제도 입법을 정부에 일임한 양 넋놓고 있는 것 같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에 만든 데이터 하나 없다.
호주의 경우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동유예기간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