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목록 수재대상 물질·제형·조성물·용도로 제한
- 최은택
- 2011-11-04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허가-특허연계 후속입법안 입법예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물질, 제형, 조성물, 용도 네가지다. 제법은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작용되는 특허목록집 등재대상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보호대상 특허는 미국의 제도를 원용해 물질, 제형, 조성물, 의약적 용도로 기준에 충족하는 특허정보를 등재대상으로 구체화한다.
논란이 됐던 제법특허는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특허목록 등재 절차와 방법, 허가신청사실 통지 방법과 절차 등도 명문화된다.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가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식약청장이 특허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신설된다.
또 통지의무 예외사유에 특허권자 등이 묵인한 경우를 추가하고, 허가 신청자는 특허권자 등에게 허가신청일,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3"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7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8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 9의약품정책연구소, 식약처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실태조사
- 10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