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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근절할 수있을지…"

  • 이상훈
  • 2011-11-11 12:39:45
  •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 첫 변론…처분 기준 입증이 관건

법원이 약가인하 연동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철원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영풍제약과 구주제약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따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7개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연루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 기준을 수용하기 힘들고 특히 일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약가인하 처분 기준에 있다. 특정 지역 사례가 대표성을 띨수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 입장이고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 취지는 리베이트 근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처분은 목적과 수단이 동일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있을지 의문이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약 "약가인하 너무 가혹" 부당성 호소

이날 변론에는 영풍제약과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들은 약가인하 부당성에 대해 호소했다.

영풍제약 소송 대리인은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약가인하 산정 기준이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철원이라는 특정 지역 행위를 가지고 마치 전국에 거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처럼 확대해석됐다는 주장이다.

대리인은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공중보건의 일탈 행위에 기인한다. 철원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 또한 극히 미미하다. 0.19% 수준에 불과하다. 철원 리베이트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 역시 청구 취지는 영풍제약과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더울어 구주제약 소송 대리인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세부 기준없이 행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리인은 약가인하까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처방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는 단순히 약가거품 제거가 목표가 아닌,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는 반박과 함께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복지부 소송 대리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목표는 리베이트 근절에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는 타당하다"며 "상한선을 20%로 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는 동아제약, 일동제약을 포함해 7개 제약사가 연루됐으며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131개 품목에 달한다.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변론이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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