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회피한 4개 업체 8개 품목 허가취소
- 이탁순
- 2011-11-14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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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처분내역 공고…해당업체 제품 포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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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품들은 최종 시한까지 생동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해당 업체가 사실상 품목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세종제약 '알바정(알리벤돌)'등 4개 업체 8개 품목에게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품목은 세종제약 '알바정', 한국마이팜 '대일이소미드정', '메타지린정', '미드엠정', '티페날정', 비씨월드제약 '소메론2밀리그람',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 등 8개 품목이다.
해당 제조업체는 모두 경인식약청 지역 관할 업체여서, 다른 지방청에서도 같은 위반내용으로 품목허가 처분이 더 나올 소지는 충분하다.
경인청 외에 서울청, 대전청에서도 생동재평가 계획서를 내지 않은 업체가 여럿 있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는 20개 성분 366품목을 대상으로 해 현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까지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은 총 18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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