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급여기준서 '요누출압' 수치 삭제
- 최은택
- 2011-11-16 1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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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 추진..."시술 타당성 진료의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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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수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고 해외에서 적용례가 없다는 점에서 급여기준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요실금수술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행정 예고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새 급여기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급여기준인 요류역학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를 삭제한다.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전 검사이지만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그동안 이 수치가 해외에서 보험에 적용한 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 수치는 없애는 대신 요류역학검사 세부검사결과를 보험청구 때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요류역학검사로 복합성 요실금이나 복합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된다면 요누출압 수치와 상관없이 진료의사의 소견에 따라 자유롭게 급여시술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실금 수술을 심평원 선별집중 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사후관리 하기로 했다. 진료비 삭감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급여기준에 따라 대략 10~15% 가량 시술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측되는 것보다 시술이 급증한다면 문제점을 재점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술환자 마취과정에 쓰이는 필수적 치료재료인 기관내 튜브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브 술 튜브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암환자, 폐결핵환자 등에 일부 인정했던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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