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유예한다더니…늑장 조치 '빈축'
- 최은택
- 2011-11-18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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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 협의체로 미루고 뒷짐...1월 유예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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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내년 1월 유예조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새 약가제도 개편과 연계해 시장형실거래가제 작동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7월로 예정됐던 첫 약가인하 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지급했던 인센티브 지급중단도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만해도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하는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냈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을 지나면서 복지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선회해 약가인하는 유예하되,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해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16일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2주 후에 구성되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될 이 협의체는 내년 3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결국 복지부는 협의체에 공을 떠넘긴 셈인데 그만큼 제도 유예시기도 늦춰지게 된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일부 대형병원만을 위한 제도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폐지수준을 밟는 것이 최선이지만 개선이나 보완을 논의하더라도 일단 인센티브 지급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조치는 관련 고시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인센티브를 중단하려면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약가 일괄인하로 실효성이 없는 약가인하만 유예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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