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동일함량 약제 일반·전문 이중분류 허용
- 최은택
- 2011-11-17 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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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분류기준 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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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17일 개정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을 달리 적용해 분류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식약청장은 의약품분류신청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에게 허가(신고) 변경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8월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의약품 재분류 심의결과 파모티딘10mg, 히알루론산나트륨, 락톨로우즈 등 전문약 3개 성분에 대해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동시 재분류하기로 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개정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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