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힘겨루기 차단, 의약품분류소위서 직능단체 배제
- 최은택
- 2011-11-17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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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앙약심 규정 개정...전문가·공익대표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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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예규)을 이 같이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종전처럼 12인 이내로 구성되지만 의료계와 약계인사를 빼고 대신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체시켰다.
또 공익대표 수도 4인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 위원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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