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
- 강신국
- 2024-05-07 11:55: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개설약국 조사 업무협조 단체에 약사회 등 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
2024-04-29 11: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3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4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5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6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7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8"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9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10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