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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수급불안 약 성분명처방, 더는 미룰 수 없어"

  • 김지은
  • 2025-09-26 14:30:51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의약품 수급불안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 상품명 처방 체계는 한계에 다다랐다. 동일약품 조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처방 구조의 개혁 없이는 약 품절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각 심의하고 조석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계는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 처방 구조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우리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하고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성분명처방 의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상남도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이는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남 도내 약국에서도 의약품 품절로 인한 조제 지연과 환자 불편이 끊이지 않으며, 약사들은 매일같이 ‘약을 구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국민은 없는 약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의원에서 특정 제약사 제품만을 처방하는 현재의 상품명 중심 처방 체계는 한계에 다다랐다. 대체조제 절차는 복잡하고, 환자의 치료 연속성은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동일약품 조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시급하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치료계획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성분명과 용량, 투여 방법 등 본질적 치료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며, 환자에게 안정적인 조제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제약사별 상품명 대신, 동일한 성분을 기준으로 약을 조제할 수 있다면 약사의 전문성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국민은 제약사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처방 구조 개혁 없이는 품절 사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대응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약가 인상, 균등공급 등의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 중단이 빈번한 현실에서 구조적인 처방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약 품절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을 기반으로 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 등 27개국 이상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처방권 침해’만을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논리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오히려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이익을 조장하고,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회적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경남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즉각 심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의료계는 직역 이기주의를 멈추고, 환자 중심의 처방 구조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약을 찾아 병원과 약국을 전전해서는 안 된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직능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이다. 경상남도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하고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26일 경상남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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