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약사법 미상정…"여당도 의지 없었다"
- 최은택
- 2011-11-21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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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의료법 등 96개 신규법안 법안소위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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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 뒤 이 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 등 여야 간사의원이 합의한 96개 법률안이다.
간사의원들은 그러나 논란이 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상정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사의원 모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야당 측은 "상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대신 식약청 재분류 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상 여당 간사의원의 몫이었지만 야당에 적극적으로 상정요구하지 않았다.
당청간 불협화음이 여당 간사를 결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슈퍼판매 입법안 처리를 노골적으로 주문해왔지만 당 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반대입장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당내 기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이미 지역 약사회와의 면담에서도 "발 뻗고 자도 된다"는 우회적 답변으로 슈퍼판매 약사법 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상정하더라도 적극 처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신규 상정법안 뿐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법안도 신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협의해 결정한다.
국회 관계자는 "29일 전체회의나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등 연내 상정기회는 얼마 든지 남아 있다"면서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가 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안,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직권확인제 도입 입법안, 성범죄 경력 의사 자격박탈 입법안, DUR 의무화 법안 등 96개 개정입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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