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사리돈 등 IPA제제 15세미만 사용금지
- 강신국
- 2011-11-22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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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연령금기 9개 성분 공고…25일부터 급여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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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환자에게 게보린, 사리돈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제(IPA) 사용이 금지된다.
2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24일자로 연령금기 9개 성분을 공고한다. 다음날인 25일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청소년 오남용 논란이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함유제제는 15세 미만에게 투약하면 안된다.

아토피 치료제로 쓰이는 피메크로리무스 성분 외용제도 2세미만에 사용이 금지되며 린단제제는 3세미만 금기성분으로 정해졌다.
항악성 종양제인 비칼루타마이드 성분은 12세 미만, 실버 설파디아진은 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사용이 금지된다. 리도카인+프릴로카인 성분의 외용제는 3개월 미만 신생아에 투약하면 안된다.
한편 연령금기 의약품은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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