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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 꼼꼼한 대처를

  • 최봉영
  • 2011-11-24 06:35:00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비준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값 약가 정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제약업계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제약업종은 정부도 인정하는 FTA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다. 이는 다름 아닌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이다.

이중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시판방지조치'는 2014년까지 3년간 유예됐지만, 제약업계가 감내해야 할 피해액은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한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미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한미FTA가 이행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제약업종은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 인하를 막는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으나 이제는 FTA도 착실히 대비해야 할 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악용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한 없이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규 품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시판방지조치 3년 유예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향후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사들의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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