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내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의무화 추진
- 강신국
- 2011-11-25 09:05: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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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복지부가 관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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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약국에 가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수거하는 용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가 불용의약품이나 공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는데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이 가정 내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방치하거나 버려져 국내 하천에서 항생제, 항균제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어린이·노인 등의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에 "복지부장관이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폐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은 약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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