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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급여비용 늑장 지급되면 이자달라"

  • 이혜경
  • 2011-12-02 11:28:55
  • 복지부에 이자지급규정 신설 요구…의료기관만 피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급여비용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속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현재 3126억7287만0020원의 의료급여비용이 미지급됐다.

해마다 진료비 지연지급이 반복되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공단에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신규 예산을 반영해 해소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선량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급여비용의 지연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산 책정시 의료급여비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8년 1월 24일 상습적인 의료급여비용 지연지급에 따른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책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같은해 9월 11일 복지부에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귀책사유가 있다"며 "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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