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소송 '선택'아닌 '필수'
- 가인호
- 2011-12-05 0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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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자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변경된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해 2007년 1월 1일자 최고가를 기준으로 53.55%로 인하하겠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정 기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업계가 입게되는 손실액은 약 1조 7천억에 달한다. 제약업계가 폭력적인(?) 약가인하를 고스란히 수용할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회사마다 손실규모가 달라 업체별로 예상 손실액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절차를 각 제약사마다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전체 국내 제약회사의 생사존망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협회는 각 제약사별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착수금 지원과 함께 소송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중-상위제약사들의 경우 거의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크지않은 소형제약사들의 경우 소송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괄인하로 입게되는 피해액이 덜해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액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일괄인하와 관련 모든 제약사들이 결집력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마인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일괄인하 소송의 경우 업체별로 상황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택할수 있다.따라서 중소제약사들은 비용 부담이 덜한 로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일괄인하 소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소송제기는 제약사들이 선택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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