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사 면허박탈법 등 의료법개정안 본격 심사
- 최은택
- 2011-12-23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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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법률안 69건 상정...약사법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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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약국법인 등 중요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의원들은 22일과 26일, 27일 사흘에 걸쳐 법안심사소원회에서 심사할 법률안 69건을 22일 확정했다.
의료법은 9건, 약사법은 3건, 건강보험법은 1건이다.
우선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로 제한하는 신상진 의원과 박은수 의원의 두 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또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해 피고용인인 의료인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이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5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최영희 의원의 이른바 '고대의대생 성추행법',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재교부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김춘진 의원의 '면허박탈법'도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또 유디치과 논란으로 촉발된 양승조 의원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개설제한 입법안도 상정된다.
양 의원은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약사법은 자가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가완화를 골자로 하는 변재일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 정하균 의원의 청원이 함께 재상정된다.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납한 경우에도 급여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미용사에게 자외선피부관리기 등 미용기기 사용을 허용해 피부과의사 등의 집단 반발을 샀던 신상진 의원 등의 미용사법 개정안 대안도 재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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