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49개 성분, 4월부터 전산심사 개시
- 최은택
- 2012-01-11 1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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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사항과 다른 처방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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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과 다르게 처방한 경우 전산으로 걸러 급여비를 삭감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등 약제 허가사항에 대해 IT를 활용한 전산심사를 개발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추가되는 의약품은 심혈관계 질환 약제로 고혈압치료제 3개 계열 24개 성분과 복합제 25개 성분이 포함됐다.
ACE인히비터 계열약제는 아라세프릴 등 11개 성분, ARB계열은 올메살탄 등 6개 성분, 이뇨제 계열은 아조세미드 등 7개 성분 등이다.
복합제는 ACE인히비터와 이뇨제 조합, ARB와 이뇨제 조합이 점검대상에 추가됐다.
심평원은 "심혈관계 약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식약청 허가사항 내에서 적절히 투여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혈관계 약제 중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초과청구 유형도 공개했다. 식약청 허가사항과 달리 처방해 급여 적용이 거부된 사례들이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제제를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혈압약 염산 모엑시프릴을 치매나 정동장애에 투여한 경우, 혈압약 에나라프릴 말레이트제제를 당뇨 또는 당뇨병성 다발성신경증 등에 투여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였다.
또 혈압약 이베살탄을 뇌경색증이나 고립성 단백뇨 등에 투여한 경우, 혈압약 카프토프릴를 뇌경색증 등에 처방한 경우 등도 불인정 유형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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