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개발·보유사 '나고야' 타격 가장 크다
- 어윤호
- 2012-01-13 1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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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원 동아제약 이사 "대응책 마련, 정보 도움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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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존재하는 다양한 기온식물들이 우리나라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 보건산업계의 이해증진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 관련 공청회'를 13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손미원 동아제약 연구소 이사는 '나고야 의정서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력했다.
손 이사에 따르면 생물자원 확보는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신약 개발에 유용한 전략으로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생물자원확보는 천연물의약개발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선진국과 다국적제약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나고야 의정서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78 조항은 신약개발과정에 있어 제약사 개발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에만 녹십자 '신바로', 안국약품 '시네츄라' 등 3개 천연물신약을 출시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3상이 18건, 2상이 21건으로 천연물신약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 이사는 "의정서가 발효되면 약용식물 등 천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외 자원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자원 활용방안으로 ▲토종자원 선점에 따른 차별화 ▲생약제제 자원 확보(중국, 일본 등과 겹치는 자원) ▲특허 권리와 ABS권리 우선순위 활용 특허로 보호 안 되는 파생물들 황용 등을 제시했다.
또 해외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외국 천연물 소스들에 대한 조사로 국산화 ▲의정서 발효 후 해외자원 활용 추가비용증가 감소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는 "하지만 이같은 대응책 마련은 절대 1개 제약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총 74개국이 서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20일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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