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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 고혈압약, 급여기준 일반원칙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2-01-17 06:44:54
  • 복지부, 6월 개선안 마련 목표…급여제한 시 반발 클듯

치매 치료제·주사용 뇌대사 제제도

정부가 고혈압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오는 6월 개선안 마련 목표로 제정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또 치매 치료제와 주사용 뇌대사 제제 일반원칙도 오는 10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항혈전제는 현행 일반원칙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급여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같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고혈압 치료제 일반원칙은 오는 5월까지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 검토를 마무리하고 6월 중 검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고혈압 치료제는 2010년 기준 청구액이 1조4000억원, 전체 약제비의 11.3%를 점유할 정도로 약제사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반원칙 검토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또한 치료약제별 가이드라인, 표준처방 지침 등이 없어 일반원칙 설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품목들이 일반원칙 제정으로 급여 제한될 경우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치료제와 주사용 뇌대사 제제도 오는 10월 일반원칙 제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결과와 연계해 항혈전제 급여기준도 11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약제 90개 항목도 손질하기로 했다. 2008년 8월 이전 고시항목이 대상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0년 항혈전제를 시작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은 효능군과 오남용 우려 약제를 중심으로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제정해왔다.

지난해에는 향정신성 의약품(5월1일), 당뇨병 치료제(7월1일), 정장제(10월1일), 시럽 및 현탁액제(10월1일), 항전간제(올해 1월1일), 뇌대사 개선제(올해 예정) 등 6개 효능군의 급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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