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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소송 '희비교차'…이번엔 제약사 '승소'

  • 이탁순
  • 2012-01-17 10:53:22
  • 신풍·경동·보령 1심 판결서 공단청구 모두 '기각'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막상막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단이 지난 12일 제약사 4곳을 상대로 승소한 데 반해 17일 재판에서는 제약사 3곳이 방어전에 성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풍제약·경동제약·보령제약과 관련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급여 환수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공단은 3개 제약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이유로 총 191억원을 청구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제약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복지부 고시에 의해 최고가 금액을 산정해 받은 것이므로, 제약사의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 변경사실(직접생산→위탁생산)을 식약청에 신고했으므로 고의로 고지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원고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 일반적 사법거래 계약과는 달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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