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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와 '성추행 분쟁' 겪고 있는 의사 모집

  • 이혜경
  • 2012-01-20 18:58:59
  •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반발…피해보상금 노린 환자 등장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진료 행위를 성추행으로 오인한 환자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합의금 지불 등 금전적 피해를 입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악의적인 환자에 의한 성추행 분쟁 사례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개정안 제44조를 보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당초 취업제한 기관이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제한했음에도,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제13호는 모든 의료기관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진료하는 곳이란 사실을 간과한 개정안"이라며 "환자와 신체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진료현장에서 실제 성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피해보상금을 노린 환자가 성범죄를 주장하며 소송 등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악의의 환자에 의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 제시를 통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 입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한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법률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기 등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 통과 이후 최영희 의원실은 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로부터 항의전화, 욕설을 의미하는 '후원금 18원' 입금 등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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