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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캡슐, 청소년 난치성 간질에 투약하면 삭감

  • 김정주
  • 2012-01-31 12:24:55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난소암 모노탁셀 주단위요법도 불인정

이차적 또는 부분 발작 보조제로 쓰이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을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 환자에 투약하면 삭감된다.

또한 재발된 난소암에 모노탁셀주를 주단위요법으로 사용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최근 심의한 사례 가운데 8항목 9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소아 간질에 투여한 리리카캡슐 ▲역형성상세포종에 방사선치료와 병행 투여한 테모달 ▲난소암에 투여된 모노탁셀주 주단위요법 등 8항목 9사례다.

사례를 살펴보면 만 17세5개월인 한 환자는 뇌염 후 지속되는 발작으로 3~4종의 항경련제를 병용투여했지만 경련이 지속돼 결국 난치성 간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을 투여했지만 삭감됐다.

리리카캡슐은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보조제로 허가받은 2세대 항전간제로, 만 12세 미만의 소아와 만 12~17세의 청소년 환자 투약이 권장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례에 대해 심사평가위원회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해당 연령 투약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됐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삭감 결정했다.

조직검사에서 역형성상세포종이 확인된 환자에게 다형성교아종에 인정되는 요법인 방사선 치료와 한국MSD 테모달 병행투여한 청구내역도 삭감 조치됐다.

53세 여성인 이 환자에게서 병리조직검사 상 역형성상세포종이 확인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임상적으로 미만성 뇌교 교종으로 진단 내리고 다형성교아종에 준한 요법을 시행했다.

심사평가위원회는 "뇌종양 치료 시 원칙적으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된 상병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라며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난소암에 동아제약 모노탁셀주를 주단위요법으로 사용한 경우도 삭감 조치됐다. 58세 여성인 이 환자는 난소암이 재발해 수술을 받고 토포테칸을 6차 투여받은 후에도 골반에 암이 전이됐다.

이후 의료기관은 모노탁셀을 주단위요법으로 투여했다. 환자가 3회 이상 항암화학 치료를 받으면서 식욕부진과 암성 통증으로 약물을 지속 복용해야 할 만큼 상태가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사평가위원회는 근거불충분으로 모노탁셀주의 주단위요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사평가위원회는 "모노탁셀주는 주단위요법의 근거가 입증된 파클리탁셀과는 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근거가 미약하다"며 삭감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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