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작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모두 9건
- 최봉영
- 2012-02-01 10:0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1년 행정처분 총 271건…전년 대비 절반 수준
식약청은 지난해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와 관련, 총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1일 2011년 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행정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의 제조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는데다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요 위반 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이 중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경고 건수는 2건으로 전년(183건)에 비하여 대폭 감소했다.
식약청은 2011년 과징금 부과 건수(18건)가 2009년 40건, 2010년 46건에서 감소한 이유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제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6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7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8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9[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10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