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1 21:56:35 기준
  • #매출
  • 약국
  • 신약
  • 미국
  • 제약
  • GC
  • 임상
  • SC
  • AI
팜클래스

식약청, 작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모두 9건

  • 최봉영
  • 2012-02-01 10:06:40
  • 2011년 행정처분 총 271건…전년 대비 절반 수준

식약청은 지난해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와 관련, 총 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1일 2011년 의약품 제조업체 대상 행정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3년간 위반 내용별 현황(단위:처분건, 업체수)
이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행정 처분 건수는 총 271건으로 전년 512건 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의 제조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는데다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요 위반 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이 중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처분 유형별 현황(단위:처분건, 업체수)
지난해 처분유형은 ▲품목 제조(또는 수입, 판매, 광고) 업무정지 223건 ▲품목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경고 2건이다.

특히 지난해 경고 건수는 2건으로 전년(183건)에 비하여 대폭 감소했다.

식약청은 2011년 과징금 부과 건수(18건)가 2009년 40건, 2010년 46건에서 감소한 이유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제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행정처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