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팀, 내달부터 운영된다
- 최봉영
- 2012-02-07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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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이달 중 구성..."한미FTA 발효 상관없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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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식약청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TF팀 구성을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 구성은 지난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식약청 청·차장 인사 및 내부 인사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식약청은 일정이 늦어졌지만 인력 구성 및 제도 시행 방침은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TF팀은 식약청 직원, 변리사, 특허청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팀 구성 인원은 8~9명이 될 전망이다.
이 중 특허청 파견 직원은 2명 정도로 구성되며, 현재 외부인사인 변리사와 특허청 직원 파견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FTA 일정과 관계없이 이달 내 TF팀을 구성해 놓고 FTA 발효 때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FTA가 발효 되는 즉시 FT팀은 곧바로 특허 등재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특허권자는 새롭게 진입하는 약은 30일 내에 특허등재 신청해야 하며,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식약청은 2014년까지 유예된 시판방지조치 이후에도 특허권자의 특허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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