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립타이드정 급여 축소…페브릭·키너렛은 신규 적용
- 최은택
- 2012-02-08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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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변경고시…휴미라·엔브렐 확대

또 통풍치료제 페브릭80mg과 희귀질환치료제 키너렛주는 오는 10일부터 급여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글립타이드200mg은 내달 1일부터는 위.십이지장염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위.십이지장궤양에도 급여가 인정됐지만 기등재약 신속정비 결과 조건부 급여대상으로 분류됐고, 삼일제약이 적응증 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서만 임상연구 계획서를 제출해 급여기준이 축소됐다.
또 스트레프토코꾸스 피오제네세 주사제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허가사항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림프관종에 투여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휴미라주와 엔브렐주는 같은 날부터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에 한해 최대 8주분까지 외래처방을 확대 인정한다.
이와 함께 옥트레오타이드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지만 환자 전액본인부담을 조건으로 유니복수에 급여를 인정하고, 알다라크림은 급여기준 적응증이 '성인의 외부 생식기, 항문주위 사마귀/첨형 콘딜로마의 치료' 상병에 기존요법으로 병변이 재발해 재치료하는 경우로 명시된다.
한편 페브릭정80mg은 알로푸리놀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으로 알로푸리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오는 10일부터 급여를 적용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키너렛주는 CINCA 증후군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 경감을 위해 적절하게 투여한 경우 같은 날부터 급여를 인정한다.
또 데노간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내역을 반영해 통증이나 고열로 인해 신속히 투여할 필요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10일부터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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