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약국 신상정보 공개 놓고 '옥신각신'
- 이상훈
- 2012-02-09 06:27: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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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비공개 원칙…제약, 개인정보보호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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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국내제약사, 특히 중소형 제약사들이 판매자료 요청과정에서 약국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약국 정보 요청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1원 등 저가낙찰 의약품이 되팔기 형식으로 시장에 풀리면 가격 질서가 붕괴되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제약업계 입장이다.
가격 질서가 무너지면 추후 사후 조치에 따라 가격 인하폭이 커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쌍벌제 시행 이후 병의원에서 처방내역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도매업체 판매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병의원 처방내역을 토대로 영업사원 실적을 평가해 왔는데 쌍벌제 시행 이후에는 그 기본틀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제약업계 호소이다.
이와관련 도매업체들은 약국명, 약사 이름, 우편번호 등 자세한 신상정보 요구는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임원은 "심평원에 보고하는 공급내역상에는 약국 신상정보가 포함되는게 사실이지만, 제약사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제조업체가 도매상에 소매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모 중견제약사 영업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질의 응답을 통해 제조업체가 참고용으로 소매상 정보를 요청, 확인하는 것은 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판매자료는 단순 영업사원 평가용이지, 영업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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