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선정, 약가소송과 별개"
- 이탁순
- 2012-02-09 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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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순헌 복지부 과장 언급…"기업수 정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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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리베이트 소급적용 시점은 더 고민할 것"

다만 법원에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원내용 일부에 혼란이 가해질 순 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복지부 생명진흥과장은 9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 과장은 "약가인하 소송이 진행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준비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지, 딜레이가 된다는 건 아니다"며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약가인하와 맞물려 있는 일부 지원방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그런 식의 고민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민 장관님도 오늘 오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회동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해 일정대로 간다는 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신뢰성의 무게를 실었다.
곽 과장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수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최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54개로 추정할 뿐, 연구개발비 범위나 기준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 인정범위나 기준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리베이트 이력은 어느 시점까지 소급할 것이냐'는 플로어 질문에는 "산업국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털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복지부 전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고민이 적지 않음을 언급했다.
매년 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곽 과장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기업 수준까지 맞추도록, R&D 비율 요건 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난립하지는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을 한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3월까지 정부가 약가인하 취소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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