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인상은 옛말"…고공행진 약국수가, 한계왔나
- 김지은
- 2024-05-19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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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유형 중 최하위 전망도
- 현 협상 구조 상 약국 높은 인상률 지속하기에는 한계
- 5개 행위 수가 의존도 벗어나야…행위료 세분화 등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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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 대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협상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했던 약사회는 올해도 만만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회와 더불어 보건의약 단체들에서는 현행 수가협상 구조가 약사들의 수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상 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약사의 행위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료 세분화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약국 수가, 올해는 최하위?=약국은 수가 인상률로 볼 때 지난 몇 년 간 황금기를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처음 3% 인상률에 도달한 약국 수가는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9% ▲2019년 3.1% ▲2020년 3.5% ▲2021년 3.3%를, 2022년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국은 그 전년도 절반에 가까운 1.7%의 인상률을 확정했다.

올해 수가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에 약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최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곧 지난해 1% 대 인상률이 올해도 재연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통계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약국 수가가 2022년도 대비 약 10.9% 상승, 의약분업 이후 5조원을 최초로 돌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은 “통계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이나 비용 증가 용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인상 한계 왔다?=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은 지난해 약국의 수가는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상 인상률 순위는 협상 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통해 정해지는데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원, 약국의 경우 그 전년도 진료비 증가률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들 유형은 후 순위에 위치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고정된 추가소요재정(밴드) 내에서 재정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후 순위에 위치한 유형은 2% 이상의 인상률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의원, 약국은 애초부터 1%대 인상률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결정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여파는 지난해에도 계속 됐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의원, 약국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높은 순위에 배치될 수 없는 구조다.

밴드 규모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상률 순위에 의한 협상이 이어지는 현 협상 구조에서 규모가 큰 병·의원의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는 반면, 그 외 유형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제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행위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12%였던 약국 행위료 비중은 2021년에는 6%대까지 떨어졌다.
약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입장문을 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지만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에만 목매기에는=약사사회는 정부를 향해 건보 지원율을 올려 밴드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약국도 더 이상 수가 인상률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약사의 행위를 세분화하는 한편, 병원, 의원 등 다른 보건의료 유형과 같이 고부가가치 행위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는 약국의 행위 유형이 단순하다 보니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될 여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약국은 의약분업 이후 5개 행위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에 항목이 고정돼 있다.

박영달 현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이 경기도약사회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약국의 신상대가치 항목 개발 등 약국 수가 개발 필요성을 주창하는 한편, 지부 차원에서의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단장은 “약국의 고부가가치 업무이자 항목을 꼽자면 복약지도인데 이 상대가치항목이 약사의 수고를 정당히 평가해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수가 인상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약국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늘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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