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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의 겸직금지 하반기 추진…조제기록부 열람 신설

  • 김정주
  • 2012-02-13 12:24:47
  • 복지부, 올해 법안 추진 계획…마약류 관리위반 처벌 조항도 정비

수련의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또 7월에는 조제 환자 요청 시 약국 조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제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13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가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8월경 마련된다.

또 마약류 취급 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원료물질 취급자 허가제 도입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행정처분 조항도 마련된다.

약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조제 환자가 약국 조제기록부 열람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약국은 조제기록부 작성, 보관을 의무적으로 하는 동시에 환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열람시키고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의약품 허가를 간소화할 수있도록 의약품 비상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되고, 사향노루나 코뿔소 뿔과 같은 국제 거래가 금지된 CITES품목에 대한 유통 관리 근거도 같은 시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6월 의료기기 바코드 등 용기 표시와 기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사용정지 상한 규정도 마련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진료에서 건강증진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7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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