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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에도 '포지티브·참조가격제'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2-02-16 06:44:46
  • 복지부 "중장기 검토"…건정심 보고 완료

리베이트-사용량 가격 연동제는 하반기 시행

붕대나 스텐트 등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에도 보험의약품 관리시스템과 유사한 제도가 급격히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치료재료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제로 변경하고, 참조가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5일 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모든 치료재료는 급여, 비급여, 별도 비용 지급불가(상대가치점수 포함)로 분류되고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등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등재 품목은 급여 1만4542개, 비급여 1670개, 비용지급불가 384개 등 총 1만6596개다.

가격은 동일 치료 목적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같은 품목군으로 분류해 적용한다.

먼저 기등재 품목이 없으면 수입제조 원가를 참조해 결정한다. 또 기등재 품목이 있으면 기등재 품목의 최저가, 유용성이 있는 경우 최대 50%까지 가산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같은 품목군은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문제는 행위별수가제 아래서 의료기관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치료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이 부족해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약제에 비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지난해 논란이 된 'ESD 칼' 사태처럼 의료기기업체의 실력행사에 대한 통제력 부재도 관리상의 허점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따라서 연내 가격 산정방식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등재방식(포지티브 시스템) 전환이나 보상방식(참조가격제) 변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산정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요양기관이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를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수가제'를 확대한다.

현재 정액수가는 복강경, 흉강경, 골절경 재료 및 혈액투석 재료대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치료재료는 동일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현 가산수준인 최대 50%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 진료 필수재료나 수요와 공급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장한다. 아말감, 방사선 필름 등이 해당된다.

여기다 중장기 과제로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가격조정 기전으로는 가격결정 시 예상한 사용량, 전년도 청구량 등과 연계해 가격을 인하하는 '사용량 연동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리베이트 적발 치료재료 가격인하 기전도 마련하고, 외국가격 조사를 통한 가격 조정기전도 검토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 또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모색한다.

이 밖에 자료제출 요청권 및 거부 시 제재방안 등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업체 제품 공급 중단 시 업무개시명령 근거 입법은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미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치료재료 가격산정 체계 및 조정기전을 마련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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