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불법행위 만연...사무장병원 창구역할도
- 최은택
- 2012-02-16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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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청구에 환자불법 모집, 무자격자 의료행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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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합동 지도점검 결과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설립한 이른바 ' 의료생협'의 불법 의료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허위청구에 인터넷을 통한 환자불법 모집,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협동조합을 위장한 일명 '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위, 지자체, 심평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4개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진료하지 않은 환자 급여비를 허위청구하거나 인터넷으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행태가 의료생협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일명 '사무장병원'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생협을 기소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정한 협동조합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분기 중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설립.운영 단계에서도 생협이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관리방안을 정립해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다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비급여 비율과다 기관 등 고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하겠다는 것.
한편 작년 12월 기준 전국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1년새 개설기관 수가 두 배나 증가할 정도로 생협 의료기관은 급증세다. 이중 51개는 최대 10개까지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종별로는 병원 2곳, 요양병원 46곳, 의원 114곳, 치과의원 19곳, 한방병원 5곳, 한의원 63곳 등으로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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