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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취업한 근무약사, 퇴직금 지급은?

  • 김지은
  • 2012-02-23 12:24:58
  • 제도 변경으로 약국장-직원 갈등…"근무기간 산정 50% 지급"

지난해 말 도입된 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 의무화 제도로 인해 계약시점과 제도변경 시점을 두고 근무약사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근무약사와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2010년 초 취업한 근무약사가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약국장은 이를 지급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근무약사 입사 당시 약국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약국장은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퇴직금 전액을 근무약사에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태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 약국장은 근무약사나 약국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지급해야 한다면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제도변화에 따른 일정기간 별도의 특례 조항 등은 없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약국이 근무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고 있다면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근무약사나 약국 직원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약국장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산정된 퇴직금액의 절반만을 지급하면 된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제도 변경 전 지급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법이 변경된 만큼 약국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한 특례에 의해 실수령액 대비 산정된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국에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근무 시점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시작된 2010년 12월 1일 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제도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이 아닌 제도가 시행된 날부터"라며 "제도시행일부터 근로한 날의 1년이 지나는 시점에만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약국장들은 이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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